《오늘의 복지》 의료비 돌려줍니다. 받을 돈 있는지 확인하세요~
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 가입자가 1년간 지출한 의료비가 본인부담금을 초과했을 경우
초과분에대해 공단이 부담하고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 반드시 본인이 신청해야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폰 앱에서 조회 후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 방법
건강보험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 → 민원여기요, 개인 → 환급금 조회/신청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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