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복지》
단시간 근로자, 실업급여 92만원 ▶ 46만원 대폭 줄어든다.
정부가 하루 '3시간 이하'로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실업급여를 대폭 축소합니다.
■ '3시간 이하 일해도 4시간 적용' 규정 삭제하기로...
실업급여 산술 시 현재 하루 3시간 이하만 일해도 4시간 일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으로 인해
일할때 받는 월급보다 실직 시 받는 실업급여가 더 많은 것은 불합리하다는 판단에서,
22일 오후 고용보험위원회의 운영전문위원회를 열고 '급여기초임금일액산정규정' 및
'고용보험버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상정 ·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 '3시간 이하 일해도 4시간 적용' 규정 삭제하기로...
실업급여 산술 시 현재 하루 3시간 이하만 일해도 4시간 일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으로 인해
일할때 받는 월급보다 실직 시 받는 실업급여가 더 많은 것은 불합리하다는 판단에서,
주 15시간 미만단시간 근로자여도 3개월 이상 계속 일하면 고용보험 적용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데, 3시간 이하로 일해도 4시간 일한 것으로 적용되면,
월급보다 실업급여가 더 많아지는 '역전현상'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 개정안, 11월 시행 예정
고용부는 이러한 규정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하여 1998년부터 유지되어 온 해당 규정을
전면 삭제하고 단시간 근로자의 정확한 실근로시간을 산정해 실업급여를 지급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본 개정안을 규제심사, 입법예고 등 절차를 거쳐 올해 11월에 시행할 예정이며,
시행되면 단시간 근로자의 실업급여는 대폭 축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 개정 우선 순위부터,,,
반복수급, 부정수급, 역전현상 등 그간 수없이 구설수에 오르며 개정의 필요성이 부각되었던
실업급여 문제가 이번 개정안을 시작으로 정부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부터 우선
착수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앞으로 고용보험기금 적자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하여
대대적인 실업급여 개편 작업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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