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 2023년 반기 근로장려금 상반기분은 신청은 2023년 9월 1일부터 15일까지 입니다.
9월 1일부터 신청 가능
2023년 상반기분 지급시기는 2023년 12월입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지급제도란?
소득 발생시점과 장려금 수급시점 간 시차가 크게 발생하는 기존 장려금 지급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려금 지원의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반기별 소득 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 · 지급 할 수 있도록 시행된 제도입니다.
◆ 소득 요건
1. 단독 가구 : 2,200만원 미만
2. 홑벌이 가구 : 3,200만원 미만
3. 맞벌이 가구 : 3,800만원 미만
◆ 재산 요건
2023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일 것
◆ 가구 요건
1.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2. 홑벌이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미만)
3.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신청 방법
1. 인터넷 홈택스
인터넷 홈택스 접속 → 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이음 배너 '근로 · 자녀장려금' →
'간편신청하기'를 통해 개별인증번호 입력 → 주미니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완료
2.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앱스토어에서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다운로드 설치 → 신청/제출 → '근로 · 자녀장려금' 신청
→ 신청하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완료
3. ARS(자동응답) 전화 : 1544-9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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