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복지》 중증질환, 병원비 환급, 오늘부터 신청서가 발송됩니다.
본인부담상한제란...
환자가 낸 건강보험 적용 연간 의료비가 일정액을 넘어서면 그 차액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지난해 납부한 의료비 중 본인부담 상한액을 넘어선 금액에 대해 환급 절차를 23일부터 시작합니다.
◎ 중증 질환자도 환급받을 수 있나요?
올해 환급금은 2022년 진료분으로 한 해동안(2022.01.01~12.31) 건강보험 본인 일부부담금
총액이 보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만큼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비급여항목, 전액본인부담금, 선별급여, 2~3인실 상급병실료, 치과 임플란트, 추나요법 등은
제외됩니다.
23일부터 환급 대상자에게는 안내문과 신청서 우편으로 발송이 됩니다.
◎ 상한액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한액은 총 7구간이며,
- 소득 1분위 : 83만원 이상 본인부담금이 발생 했을 때 초과분만큼 환급
- 소득 2~3분위 : 103만원 이상
- 소득 4~5분위 : 155만원 이상
- 소득 6~7분위 : 289만원
- 소득 8~9분위 : 각각 5구간(306만원) 6구간(443만원)
- 소득 10분위에 해당할 경우 7구간에 적용, 598만원 이상 본인 부담금이 발생 했을 때 환급.
◎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안내문을 우편으로 받았다면, 신청서와 제출서류를 구비한 뒤
관할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지급기한인 3년 이내에 신청하면 됩니다.
본인 신청이 원칙이나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 가족이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준비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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