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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복지 소식

《오늘의 복지》 근로장려금, 더 받고 싶으면 미리 준비하세요

by (。♥‿♥。) 하늘 풍경 2023. 8. 10.

▣ 근로장려금, 더 받고 싶으면 미리 준비하세요~

      「근로장려금 세대분리가 핵심」

 

    ◎ 근로장려금은 가구당 1명만 신청

         근로장려금은 가구당 1명만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를 1가구로 볼 것인지,

         어떤 경우를 별도의 가구로 볼 것인지가 핵심입니다.

 

         세대주를 분리하면 부모님의 소득을 합산하지 않기 때문에, 수급 대상 지정에 유리합니다.

         세대주 분리 후 근로소득이 있다면 근로장려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단, 세대 분리 후 동일 거주지에 거주하면 안됩니다. 주소지가 달라야 하며, 부모님 소유의

         집에 산다면 2024년도부터 근로장려금 수급이 가능합니다.(부모님이 거주하지 않는 집)

      ■ 근로장여금에서 말하는 1가구

         1) 배우자

         2) 부양 자녀

         3) 동일 주소에 함께 거주하는 직계존비속(배우자 포함)

       ■ 세대분리 방법

          1) 배우자

              배우자는 동일 주소에 함께 거주하던, 거주하지 않던 무조건 1가구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배우자는 이혼하거나 사별하지 않는 이상 세대분리는 어렵습니다.

          2) 자녀

              아래의 3가지 항목 중 하나라도 충족되면 부모와 자녀의 세대분리가 인정되어 서로

              동일한 가구에 해당되지 않게 됩니다.

              ① 자녀가 18세 이상

              ② 자녀의 연간 소득 100만원 초과

              ③ 장애인 자녀가 18세 이상이면서 별도 거주하는 경우

          3) 직계존비속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직계존비속의 세대분리가 인정되어 서로 동일한 가구에 

              해당되지 않게 됩니다.

              ① 주민등록상 별도의 주소에 거주할 것

              ② 신청자가 직계존비속이 소유한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것

                   (부모가 소유한 주택에 살아도 근로장려금 수급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