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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세대분리가 핵심」
◎ 근로장려금은 가구당 1명만 신청
근로장려금은 가구당 1명만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를 1가구로 볼 것인지,
어떤 경우를 별도의 가구로 볼 것인지가 핵심입니다.
세대주를 분리하면 부모님의 소득을 합산하지 않기 때문에, 수급 대상 지정에 유리합니다.
세대주 분리 후 근로소득이 있다면 근로장려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단, 세대 분리 후 동일 거주지에 거주하면 안됩니다. 주소지가 달라야 하며, 부모님 소유의
집에 산다면 2024년도부터 근로장려금 수급이 가능합니다.(부모님이 거주하지 않는 집)
■ 근로장여금에서 말하는 1가구
1) 배우자
2) 부양 자녀
3) 동일 주소에 함께 거주하는 직계존비속(배우자 포함)
■ 세대분리 방법
1) 배우자
배우자는 동일 주소에 함께 거주하던, 거주하지 않던 무조건 1가구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배우자는 이혼하거나 사별하지 않는 이상 세대분리는 어렵습니다.
2) 자녀
아래의 3가지 항목 중 하나라도 충족되면 부모와 자녀의 세대분리가 인정되어 서로
동일한 가구에 해당되지 않게 됩니다.
① 자녀가 18세 이상
② 자녀의 연간 소득 100만원 초과
③ 장애인 자녀가 18세 이상이면서 별도 거주하는 경우
3) 직계존비속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직계존비속의 세대분리가 인정되어 서로 동일한 가구에
해당되지 않게 됩니다.
① 주민등록상 별도의 주소에 거주할 것
② 신청자가 직계존비속이 소유한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것
(부모가 소유한 주택에 살아도 근로장려금 수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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