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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복지 소식

《오늘의 복지》 법무부 "살인 예고 글 · 공공장소 흉기 소지 처벌 규정 신설"

by (。♥‿♥。) 하늘 풍경 2023. 8. 9.

  ▣ 법무부 "살인예고글 · 공공장소 휴기소지 처벌 규정 신설"

         법무부는 서울 신림동, 분당 서현역 묻지마 칼부림 사건 이후 전국적으로 올라오는

         살인 예고 글과 흉기 범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을 우려하여

         살인 예고 글 · 흉기소지 에 대해 형사처벌 규정 신설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

 

    ■ 공중협박 관련 법률 개정

        법무부는 9일 최근 발생하고는 소셜미디어(SNS)등을 이용해 공중을 대상으로 살인 예고,

        협박, 행위 등이 발생하여 국민 불안이 증가하고 있지만, 직접적으로 처벌 할수 있는

        규정이 미비해 '공중협박 관련 법률 개정 건의'를 받아들여 형사 처벌 규정을 신설 한다고

        밝혔습니다. 

 

    ■ 흉기 소지 제재 방안

       또한 법무부는 '공공장소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흉기 소지'를 제재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다중이 이용하는 교통 수단이나 공중밀집 장소 등 공공장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살인,

       상해 등 범죄에 이용될 수 있는 흉기를 소지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겠다며 방송통신위원회를 비롯한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신속히 법률 개정을 

       추진/마련 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