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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복지 소식

《오늘의 복지》고령 교통사고 사후대처법 - 일정 소득 없어도 휴업보상금 가능

by (。♥‿♥。) 하늘 풍경 2023. 11. 6.

《오늘의 복지》 고령 교통사고 사후대처법 - 일정 소득 없어도 휴업보상금 가능

 

차량 사고 피해자에게는 보험사에서 '휴업손해금'이라는 것이 지급됩니다.

사고로 인한 입원 등으로 인해 일을 못하게 되어 발생한 손해를 보상해주는 것입니다.

대개의 경우 휴업 기간 중 실제 수입 감소액의 85% 정도를 지급합니다. 그런데 퇴직 후 일정한 고정된 직업이 없는 사람도 이것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 무직이더라도 휴업손해금 알아보고 꼭 신청해야...

□ 현재 고정된 직업이 없어도 휴업손해금 받을 수 있나?

"휴업 손해금은 말 그대로 휴업, 즉 일을 못해서 발생한 손해금입니다. 그러니까 피해자가 고정된 직업이 없고 소득이 일정치 않더라도 현재 구직 중인 상태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사고 당일 유헙 중이라고해도 마음만 먹으면 당장 아르바이트나 일용직 노동을 통해 소득을 올릴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 보험사 약관에는 그런 조항이 있나?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는 입원했다고 해서 무조건 휴업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대인 배상 때 '무보험 자동체'에 의한 지급 기준을 얘기하는 것이고, 여기서는 민법상 자동차손해배상 보상법에 따라 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엄연히 법적으로 보장된 피해자의 권리인 것이며 입원기간 동안 피해자가 할 수 있었던 노동의 가치를 최소한도로 배상하라는 것입니다. 

 

□ 보험사는 당연히 난색을 표할텐데, 그런 법원 판례라도 있나?

서울중앙지법에서 이런 손해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적이 있습니다. 회사에 다니는 사람에게도, 입원기간 동안 급여가 지급되었다는 이유로 휴업손해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법리에 어긋난다는 취지 였습니다.

 

급여를 받은 피해자들에게도 '일실이익' 손해를 인정해 주고 있는 만큼, 입원 기간 월급을 받은 사람에게도 휴업 손해를 지급하라는 대법원 판결도 있었습니다. 하물며 무직자라서 급여를 못 받았더라도 그 사람이 할 수 있었던 노동 만큼의 휴업 손해를 인정하는 것은 당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