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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속보

〔오늘의 속보〕고위험 성범죄자, 출소해도 지정된 시설에서만 살수 있다.

by (。♥‿♥。) 하늘 풍경 2023. 10. 24.

〔오늘의 속보〕 고위험 성범죄자, 출소해도 지정된 시설에서만 살수 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를

국가, 지자체 운영 시설로 정하는 법안이 마련됐습니다.

 

 

■ 한국형 제시카법 입법 예고

법무부는 '고위험 성범죄자들이 출소할 때마다 반복된 거주지 논란과 성범죄 재발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됐습니다.

 

앞서 조두순, 김근식, 박병화 등 고위험 성범죄자들의 출소를 전후해 거주지 인근 지역 주민들을 중심으로 퇴거 요구가 나오는 등 거센 반발이 일어났었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미국의 '제시카법' 등 해외 입법례와 연구용역 결과를 검토해 고위험 성범죄자 출소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제시카법' 이란 고위험 성범죄자가 거주지 관리 방안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미국의 법으로, 2005년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아동 성범죄 전력이 있는 남성에게 강간 뒤 살해당한 제시카 런스퍼드의 이름을 따 만들어졌습니다.

 

미국은 이법을 통해 39개 주에서 아동성범죄자 출소 후 학교 등 시설로부터 1000~2000피트(약 300~600미터) 이내 거주를 제한하는 한편, 연방 및 주 형법에서 보호관찰 준수 사항으로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를 특정 장소로 지정하는 방식을 벙행하고 있습니다.

 

 

 

 

당초 법무부는 유치원, 학교 등 일정 시설로부터 거리 기준을 둬 거주 제한을 적용하는 방식을 검토했습니다. 그러나 국토가 좁고 수도권 인구밀집도가 높은 한국의 특성상 부작용이 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 됐습니다.

 

고위험 성범죄자들이 거주가 가능한 지역이 부족해지면서 노숙자로 전락해 오히려 재범 위험성이 증가하거나, 수도권, 도심 지역 거주 고위험 성범죄자들이 그 외 지역으로 이주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치안영역에서 지역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일정 거래 내 거주를 금지하는 대신 고위험 성범죄자들의 거주지를 국가와 지자체 등이 운영하는 시설로 지정하는 방식으로 입법 방향을 정했습니다.

 

적용 대상은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하거나 3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전자감독 대상자 중 부착 원인범죄로 10년 이상의 선고형을 받은 이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