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3분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접수, 최대 100만원 지급
경기도는 9월 1일부터 10월 2일까지
'2023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3분기 신청을 받습니다.
분기별 25만원 1년 최대 100만원 지급
이번 청년기본소득 신청 대상자는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1998년 7월2일부터 1999년 7월1일 사이에 출생한 24세 청년으로,
신청일 기준 현재 경기도에 거주하면서 경기도에 3년 이상 계속해서 살고 있거나,
경기도에서 거주한 기간이 총 합산 10년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세부 사항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잡아바(apply.jobaba.net)에서
신청서 작성 후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면 됩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분기별로 25만원씩 연간 최대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받게 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경기도 콜센터 ☎ 031-120 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제출 서류
주민등록초본(9월1일 이후 발급본, 최근 5년간 또는 전체 주소 이력 포함)을 준비.
기초생활수급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를 별도 제출해야합니다.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면 문자로 확정 메시지를 받게 되며, 신청 시 입력한 주소로
카드가 배송되고, 체크카드 처럼 주소지 지역 내 전통시장 또는 소상공인 업체 등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복지 소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오늘의 복지》국민연금 보험료율 15%, 수급연령 68세로... 국민들 동의할까? (0) | 2023.09.02 |
---|---|
《오늘의 복지》내년 예산안,,, 소액생계비 대출 전액 빠졌다. (0) | 2023.09.02 |
《오늘의 복지》코로나 소상공인 지원금 줄줄 샜다... 부정 수급 등 792억원 (1) | 2023.08.31 |
《오늘의 복지》근로장려금 기한후 신청방법 안내 (0) | 2023.08.30 |
《오늘의 복지》근로장려금 수급자 '3가지 추가 혜택' 안내 (0) | 2023.08.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