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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복지 소식

《오늘의 복지》근로장려금 기한후 신청방법 안내

by (。♥‿♥。) 하늘 풍경 2023. 8. 30.

근로장려금 신청 못했다면... 기한후 신청 방법 안내

2023년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이 6월부터 11월30일까지 가능합니다.

이 기간에 신청하면 지급액이 10% 감액됩니다. (2024년 부터는 5% 감액)

 

 

기한후 신청기간은 6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근로장려금 신청을 6월에서 11월 사이에 신청 했다면 신청일로부터 4개월 후에 지급이 됩니다.

 

신청기간 동안 인터넷 포털 네이버와 다음에서 '근로장려금' 으로 검색을 하면

국세청 홈택스 바로 아래에 표시되는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안내 대상 여부 조회를 통해서

신청 안내 대상 여부를 쉽게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소득 요건, 재산 요건

소득 요건은근로장려금의 경우, 2022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

단독가구 4만 ~ 2,2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4만 ~ 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600만 ~ 3,800만원 미만입니다. 

 

자녀 장려금은

홑벌이가구 4만 ~ 4,0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600만~ 4,000만원 미만입니다.

 

재산 요건은 2022년 6월 1일 기준 부동산, 전세금, 자동차, 예금 등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하고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