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복지》 한국장학재단, 취업 후 상환 생활비 300만원 대출 안내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생활비)란?
대학(원)생이 학기 중 필요한 숙식비, 교재비, 교통비 등을 위해 학기당 150만원까지 지원하며,
취업 등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소득 수준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하는 제도입니다.
◇ 신청 일정
○ 2023년 07월 05일 ~ 11월 16일까지
◇ 금리 안내
○ 2023년 2학기 1.7%(변동 금리)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자립준비청년(보호아동 포함), 학자금지원 4구간 이하
학부생의 경우,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취업 후 상환 생활비 대출 무이자
◇ 신청 대상
○ 교육부 또는 재단과 취업 후 상환에 대해 협약을 체결한 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
대학원생 및 전문대의 전문기술석사 과정을 이수 중인 대한민국 국민
(재학생 및 입학, 복학예정자 포함)
○ 신청일 기준으로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인 만 40세 이하 대학원생
○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 이상 이수한 학생
◇ 지원 규모
○ 한도 : 학기동 150만원 한도
○ 학기당 한도 내에서 5만원 단위로 선택가능(최저 10만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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