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복지》 2023년 '긴급복지지원제도' 개정 안내
보건복지부는 2023년 범죄 피해자 및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한 긴급복지 지원 대상 추가를
추가로 발표 했습니다.
■ 긴급복지지원제도란?
긴급복지지제도는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과 중한 질병 · 부상 · 가정폭력 · 자연재해 등
위기가 있는 저소득 가구에 생계 · 의료 · 주거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4인가구 기준 162만원 지급, 전세 사기 피해자도 지원
긴급복지지원 연료비는 생계, 주거지원을 받는긴급지원대상 가구에 동절기(1월~3월, 10~12월)
동안 지원되며, 올해 1월부터 11만원으로 인상된 연료비를 최근 난방비 상승을 반영해
월 4만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 긴급지원대상자는 관할 주민센터와 구청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를 통해서도 긴급복지지원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
지원대상은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4인기준 월 405만 723원),
재산 기준 중소도시 1억 5,200만원 이하, 금융재산 600만원 이하인 가구입니다.
1)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등으로 가구 생계가 곤란한 경우
2) 실직, 휴폐업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3)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4)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5)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되거나 학대를 당한 경우
6)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2023년 3월 추가 조항
8) 타인의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 2023년 4월 추가 조항
9) 전세사기 피해를 입었을 경우
□ 소득 기준
중위소득이 75% 이하, 일반재산 특정 기준 이하
(대도시 2.41억, 중소도시 1.52억, 농어촌 1.3억 이하), 금융재산 600만원 이하
□ 지원 금액
○ 생계비 : 4인 기준 162만원
○ 의료비 : 300만원 이내
○ 주거비 : 대도시 4인 기준 66만 2천원
○ 복지시설 이용비 : 4인 기준 149만원
○ 교육비 : 초등학생 12만 천원, 중학생 18만원, 고등학생 21만 4천원 분기별 적용
○ 그밖의 지원 : 동절기 연료비 15만원(11만원에서 인상), 해산비 7만원, 장제비 8만원
□ 신청 방법
○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를 통해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상담 및 지원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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