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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복지 소식142

《오늘의 복지》소상공인 대환 프로그램, 가계 대출 최대 2천만원까지 확대 《오늘의 복지》 소상공인 대환 프로그램, 가계 대출 최대 2천만원까지 확대 금융위원회는 8월31일부터 자영업자의 고금리(7%)이상 가계신용대출도 대환 프로그램을 통해 저금리 대출(최대 5.5%)로 갈아탈 수 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 금리가 7% 이상인 신용대출/카드론 대상,,, 14개 은행 통해 대면으로 신청 가능 앞으로 고금리 가계신용대출을 받아 사업용도로 지출한 자영업자들도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이 적용될 에정입니다. 가계신용대출의 차주별 대환 환도는 최대 2,000만원입니다. 앞서 코로나 19시기에 자영업자들은 대부분의 경영자금을 사업자대출로 조달했고, 이에 따라 대출 여력이 크게 줄어 가계신용대출까지 받아가며 사업을 유지 했습니다. 무엇보다 지난해 하반기 대내외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자영업.. 2023. 9. 4.
《오늘의 복지》2023년 정부양곡(나라미) 신청 안내 《오늘의 복지》 2023년 정부양곡(나라미) 신청 안내 나라미란 기초 생활 수급자, 정부 기관에 있는 급식소 및 국군, 홀로 사는 노인 등을 위하여 보급하는 쌀을 말하며, 정부양곡(정부미)으로도 불립니다. 2023년 9월 1일부터는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추가 할인을 제공합니다. ○ 지원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차상위 계층 대상자 ○ 신청 가격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2022년산 나라미 10kg을 2,500원에 구입 가능(월 22,500원 할인 혜택) □ 주거급여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차상위 계층 2022년산 나라미 10kg을 8,000원에 구입 가능, 9월1일부터 기존 1만원에서 20% 할인) ○ 신청 방법 □ 신청권자 : .. 2023. 9. 3.
《오늘의 복지》청년도약계좌 9월 4일부터 15일까지 가입신청 청년도약계좌 9월4일부터 15일까지 가입 신청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돕기 위한 정책금융상품으로 5년간 매달 70만원을 적금하면 정부 지원금(월 최대 2만4,000원)을 보태 5,000만원의 목돈을 모을 수 있도록 설계된 상품입니다. 가입 대상 가입대상은 연소득 7,500만원 이하로,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인 만 19~34세 (병역이행 기간 최대 6년 제외) 청년입니다. 가입자는 월 1,000원부터 70만원 이하 범위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습니다. 매달 가입신청을 통해 가입 가능하며, 계좌개설 기간 내 계좌를 개설하지 않은 청년들은 추후 재신청을 통해 가입요건 확인절차 등을 거쳐 재가입할 수 있습니다. 9월4일부터 15일까 가입 신청 기간 9월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 기간은 4일부터 1.. 2023. 9. 3.
《오늘의 복지》2024년 주거급여 안내 2024년 주거급여 안내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주거급여를 개편, 소득 · 주거형태 ·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중위소득 47%에서 48%로 상향 □ 2024년도에는 중위소득 48% 이하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주거비를 지원합니다. □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4인 가구 275만358원, 1인 가구로는 106만9,654원입니다. □ 주거급여 급지별 · 가구원 수별 기준임대료는 1만1,000원 ~ 2만 7,000원(3.2~8.7%) 인상했습니다. 주거급여 지원대상 ○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4인기준 275만원) 이하 가구 ○ 1인가구 1,069,6.. 2023. 9.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