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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복지 소식

《오늘의 복지》2024년 주거급여 안내

by (。♥‿♥。) 하늘 풍경 2023. 9. 3.

2024년 주거급여 안내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주거급여를 개편, 소득 · 주거형태 ·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중위소득 47%에서 48%로 상향

□ 2024년도에는 중위소득 48% 이하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주거비를 지원합니다.

□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4인 가구 275만358원, 1인 가구로는 106만9,654원입니다.

□ 주거급여 급지별 · 가구원 수별 기준임대료는 1만1,000원 ~ 2만 7,000원(3.2~8.7%) 

   인상했습니다.

 

주거급여 지원대상

○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4인기준 275만원) 이하 가구

○ 1인가구 1,069,654원 이하

○ 4인가구 2,750,358원 이하

 

 

주거급여 신청방법

○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bokjiro.go.kr) 홈페이지에서 신청

○ 주거급여 신청 시 1) 소득 및 재산 등 조사와

                               2) 임대차계약관계 등 주택조사를 거쳐 해당가구에 지원

 

주거급여 지원금액

○ 1인가구 최대 34만원, 4인가구 기준 최대 월 52만원을 지원

○ 자가 가구의 경우 주택 노후도에 따라 457만원 ~ 1,241만원까지 수선비용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