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복지서비스』기초생활보장제도(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 급여, 장제 급여)
『2023년 복지서비스』 생계 유지가 어려워졌을 때...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란... 생계유지에 어려움이 발생한 분들에게 기본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위해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1)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① 소득인정액 기준, ② 부양의무자 기준(의료급여에 한함)을 충족하는 저소득층 수급권자에 대해 생계 · 의료 · 주거 · 교육급여를 행하여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유도하는 제도로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의 이하인 경우 해당급여를 지원함. ※ 2023년 급여별 선정기준(1인 가구) : 생계급여 623,368원, 의료급여 831,157원, 주거급여 976,609원, 교육급여 1,038,946원 ☞ ..
2023. 8. 15.
《오늘의 복지》근로복지공단 소액생계비 대출 안내
《오늘의 복지》근로복지공단 소액생계비 대출 안내 200만원까지 제공, 결혼자금 학자금은 1,000만원까지 가능 ■ 근로복지공단에서 진행하고 있는 근로자를 위한 생활안정자금 정책으로 정해진 조건을 갖춘 근로자라면 월 소득이 적어진 부분에 대해 저금리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결혼자금, 자녀 학자금, 의료비, 부모요양비, 장례비, 임금 감소 생계비, 소액생계비, 자녀 양육비 등이 있으며, 각 항목별로 신청 조건과 한도에 차이가 있습니다. ■ 항목별 안내 1) 결혼자금 : 1,250만원 범위 내 2) 자녀학자금 :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자녀 1인당 연 500만원 3) 소액생계비 : 200만원 범위 내 4) 의료비 : 1,000만원 범위내에서 실비용 ■ 신청 대상 1) 현재 일하고 있는 회사에서 3개월 이상..
2023. 8.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