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복지서비스』 생계 유지가 어려워졌을 때...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란...
생계유지에 어려움이 발생한 분들에게 기본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위해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1)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① 소득인정액 기준, ② 부양의무자 기준(의료급여에 한함)을 충족하는 저소득층 수급권자에
대해 생계 · 의료 · 주거 · 교육급여를 행하여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유도하는 제도로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의 이하인 경우 해당급여를 지원함.
※ 2023년 급여별 선정기준(1인 가구) : 생계급여 623,368원, 의료급여 831,157원, 주거급여 976,609원,
교육급여 1,038,946원
☞ 참고 : 2023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표
2) 내용
각 가구의 특성이나 처한 상황에 따라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지원
① 생계급여
가구별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
② 의료급여
질병, 부상, 출산 등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낮은 본인부담으로 이용
☞ 1종 : 근로무능력가구, 희귀 · 중증난치성질환자, 중증질환자(암환자, 중증화상환자) 시설수급자
2종 : 의료급여수급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③ 주거 급여
● 임차가구 :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
(월임차료 + 보증금 환산액)를 지원
● 자가가구 : 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주택 노후도를 평가(경·중·대 보수로 구분)하여
종합적인 주택개량 지원
☞ 장애인 자가가구 수급자 :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380만원 한도 내에서 추가로 설치
고령자(만 65세 이상) :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50만원 한도 내에서 추가로 설치
※ 장애인 추가지원과 고령자 추가지원은 중복지원 불가, 장애인이면서 고령자인 경우 장애인 추가 지원
④ 교육 급여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대,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
⑤ 그 밖의 지원
3) 신청 방법
각 주소지의 읍 · 면 · 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4) 문의
① 생계 · 의료급여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② 주거급여 :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LH마이홈(☎ 1600-1004, www.myhome.go.kr)
③ 교육급여 : 한국장학재단 교육급여 바우처 콜센터(☎ 1599-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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