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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복지 소식

《오늘의 복지》근로복지공단 소액생계비 대출 안내

by (。♥‿♥。) 하늘 풍경 2023. 8. 15.

《오늘의 복지》근로복지공단 소액생계비 대출 안내

     200만원까지 제공, 결혼자금 학자금은 1,000만원까지 가능

 

    ■ 근로복지공단에서 진행하고 있는 근로자를 위한 생활안정자금 정책으로 정해진 

       조건을 갖춘 근로자라면 월 소득이 적어진 부분에 대해 저금리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결혼자금, 자녀 학자금, 의료비, 부모요양비, 장례비, 임금 감소 생계비, 소액생계비,

       자녀 양육비 등이 있으며, 각 항목별로 신청 조건과 한도에 차이가 있습니다.

 

    ■ 항목별 안내

      1) 결혼자금 : 1,250만원 범위 내

      2) 자녀학자금 :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자녀 1인당 연 500만원

      3) 소액생계비 : 200만원 범위 내

      4) 의료비 : 1,000만원 범위내에서 실비용

    ■ 신청 대상

       1) 현재 일하고 있는 회사에서 3개월 이상 근무 중인 근로자,

       2)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입니다.

       3) 1인 사업자(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가입 기간 3개월 이상)

    ■ 소액생계비 지급 조건

       1) 지난달 소득과 비교해 30% 이상 소득금액이 줄어든 경우

       2) 월 소득이 중위소득의 2/3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이하인 경우

       3) 지난해 월평균 소득이 신청하는 해의 중위소득의 2/3 이하인 경우

    ■ 세부 사항

       1) 금리는 연 1.5% 이며 한도는 최대 200만원

       2) 추가로 0.9%의 보증료를 납부해야 함.

       3) 6개월 안으로 서비스 신청을 해야하며,

       4) 각 지역의 본부나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을 진행

       5) 또는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 근로복지넷 사이트를 이용한 신청 가능

         ※ 필요한 서류는 소득 감소 사실 확인서, 소득 감소가 된 그 달과 그 직전 달의

             1개월의 급여명세서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