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복지》 LH 공공주택 부실공사 신고 포상금 30억
전국민 누구나 최대 30억 보상금 공공주택 부실시공 신고시...
■ 국번없이 110 또는 1398(부패 · 공익신고)로 신고
정부가 부실시공 등 공공주택 부패 행위에 대한 집중 신고를 받고
신고자에게는 최대 30억원의 보상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8월 10일부터 10월 8일까지 2개월간 공공주택사업 관련
발주 · 입찰 · 설계 · 시공 · 감리 등 건설 전 분야에 대한 부패 · 공익침해행위 신고 접수처를
신설하고 집중 신고를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ㅁ 신고방법
1) 귄익위의 서울 정부합동민원센터 방문 및 전화 신고
2) 세종 종합민원사무소를 방문 또는 우편
3) 청렴포털 홈페이지 온라인 신고
ㅁ 신고 시 익명보장
신고 접수 단계부터 철저한 신분 비밀 보장을 통해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며, 또는 신고자가 신분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 신고할 수 있는 비 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이용할수도 있습니다.
□ 주요 신고 대상은...
LH 퇴직자가 관련된 설계, 시공, 감리업체가 LH발주 사업에 참여해
부실시공이 발생한 경우 또는 그 의심이 되는 경우입니다.
국민 목숨을 담보로 하여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부패와 비리를 저지른 LH와 하도급 건철업체 등
철저한 댓가를 치르도록 주변 의심사례나 알고 계신 부정사례를 꼭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110, 1398(부패, 공익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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