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복지》 경기도, 한부모가정 내년부터 양육비 대신 아동양육비 지원
경기도가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한부모 가정에 대해 아동양육비를 한시 지원합니다.
■ 양육비 소송 인용판결 확정자 자녀 1인당 월 20만원(최대 10개월)
14일 경기도는 한부모 가정 중 양육비를 채무자로부터 받지 못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 중 양육비 소성 인용판결 확정자를 대상으로 내년부터 아동양육비를 한시 지원할 계획
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여가부 산하 양육비 이행관리원은 이혼 후 미성년자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가
비양육부, 또는 비양육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해 자녀 성장 환경이 위태롭거나 위태로워질
우려가 있는 가구에 대해 월 20만원의 양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이에 도는 지원대상을 정부 기준보다 상향해 내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양육비 소송
인용판결 확정자에게 자녀 양육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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