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월 말, 작년 정기분 근로장려금 1인당 평균 100만원씩 지급
국세청, 추석 전까지 라이더 · 대리기사 등 인적용역자 179만명에 소득세 환급도...
■ 작년 귀속분, 257만가구에 1인 평균 100만원씩 지급
국세청은 10일 세종청사에서 개최한 2023년도 하반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2022년 귀속 정기분 장려금은 총 324만 가구에 신청해 이중 약 257만 가구에 2조 7,750억원을
지급할 예정이며, 지급시기를 법정기한인 9월 30일보다 한달여 가까이 앞당겨 운영한다고
국세행정 운영 방안을 발표 했습니다.
또한 국세청은 65세 이상 고령자와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장려금 자동신청제도를
지난 3월부터 도입해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3월, 5월 장려금 신청자 71만 7천명 중 96.1%인
69만 9천명이 자동신청에 동의 했다고 밝혔습니다.
■ 인적용역자에 대한 환급금 찾아주기
국세청은 지난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배달라이더 · 대리운전기사 · 행사도우미
학원강사 · 간병인 · 등 인적용역소득자 400만명(환급액 8천230억원)에게 환급금을 찾아
줬으며, 국세청이 직접 환급금을 찾아가도록 안내하는 시스템으로 별도 수수료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번달 말에도 인적용역소득자 179만명(환급액 2천230억원)에 최근 5년간 찾아가지 못한
소득세 환급액을 계산해 안내하고, 다음달 추석 전까지 신속히 지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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