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형 아이 돌봄비 신청하세요~
이번주 금요일인 9월 1일부터 서울시는 육아를 도와주는 할아버지 · 할머니, 또는
친인척에게 월 30만원 아이돌봄비를 지원합니다.
○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대상은?
1) 24개월 이상 36개월 이하의 아이를 키우며 맞벌이, 다자녀, 다문화, 한부모 가정 등 양육
공백이 있는 중위소득 150% 이하의 가구입니다.
2) 2023년 가구원수별 중위소득 150%
① 3인 : 6,653,000원
② 4인 : 8.102.000원
③ 5인 : 9,497,000원
⑤ 6인 : 10,842,000원
○ '서울형 아이돌봄비'에 관한 자세한 지원조건 및 절차
9월에 오픈 예정인 '출산에서 육아까지 몽땅정보 만능키' 누리집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 부모 등 양육자가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각 자치구에서 자격확인을 거쳐 지원대상을 선정한 후 안내하며, 익월에
돌봄활동이 시작됩니다.
※ 세부내용 정리
○ 대상 : 서울거주 만 24개월~36개월 영아가 있고,,,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양육공백이 있는 가정
※ 맞벌이 가정은 부부 합산소득의 25% 경감
※ 양육공백 가정 : 맞벌이, 한부모(조손), 다문화 가정 등
○ 신청방법 : 몽땅정보 만능키 누리집(9월 오픈)에서 영아의 부모(양육자)가 온라인 신청
○ 지원내용 : 영아 1명 기준 월 40시간 이상 돌봄 시 월 30만원 지원, 최대 13개월 지원
- ‘조부모(4촌 이내 친인척) 돌봄비’ 또는 ‘민간돌봄서비스 이용권 지원’ 중 택1
- 영아 2명 월 45만원(월 60시간 이상 돌봄 시),
- 영아 3명 월 60만원(월 80시간 이상 돌봄 시)
○ 문의 : 다산콜 0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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