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근로장려금 산정표 안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일 2023. 02. 28 기준)
■ 2023년 정기 근로장려금 지급일이 8월 29일로 발표 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가구별(단독, 홑벌이, 맞벌이 가구)로 별도로 계산됩니다.
각 계산법에 따라 소득액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계산한
'근로장려금 산정표'가 있습니다.
■ 근로장려금 산정표
■ 지급 내용
아래의 4가지 경우에 해당할 때 근로장려금은 차감되어 지급이 됩니다.
1) 가구원 재산합계약이 1억 7천만원 이상 2억 4천만원 미만
- 장려금 50% 차감
2) 기한 후 신청한 경우
- 해당 장려금에서 10% 차감
3) 소득세 자녀세액 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 자급액에서 자녀세액공제 해당세액 차감
4)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 지급액의 30% 한도로 체납 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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