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경상남도는 손자·손녀 돌보는 조모부에 '돌봄 수당'을 지원합니다.
강상남도는 조부모의 손자·손녀 양육 지원을 돌봄 노동가치로 인정하고 지원하기 위해
'경남형 손주돌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 본 사업의 지원 내용은 온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행복한 가정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내년부터
손자녀를 돌보는조부모에(외조부모 포함) 월 30만원씩의 돌봄 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의 만 2세(24개월 이상 ~ 36개월 미만) 손자녀를 일하는 부모를
대신해 돌봐주는 조부모에게 1년간 지원하며, 1일 최대 4시간깢. 월 40시간 이상일 경우 손자 돌봄
시간으로 인정합니다.
■ 만 2세 영아 중 어린이집을 이용하거나 아이돌봄서비스를 지원받는 영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손자녀를 돌보는 조손가정은 어린이집을 이용하거나 아이돌봄 서비스를 지원받는 경우에도 돌봄
수당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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