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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복지 소식

《오늘의 복지 소식》내년부터 손자녀 돌보는 조부모에 '돌봄수당' 지원

by (。♥‿♥。) 하늘 풍경 2023. 8. 6.

♣ 2024년 경상남도는 손자·손녀  돌보는 조모부에 '돌봄 수당'을 지원합니다.

강상남도는 조부모의 손자·손녀 양육 지원을 돌봄 노동가치로 인정하고 지원하기 위해 

'경남형 손주돌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손주 돌봄

 

  ■ 본 사업의 지원 내용은 온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행복한 가정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내년부터

     손자녀를 돌보는조부모에(외조부모 포함) 월 30만원씩의 돌봄 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의 만 2세(24개월 이상 ~ 36개월 미만) 손자녀를 일하는 부모를

     대신해 돌봐주는 조부모에게 1년간 지원하며, 1일 최대 4시간깢. 월 40시간 이상일 경우 손자 돌봄

     시간으로 인정합니다.

 

  ■ 만 2세 영아 중 어린이집을 이용하거나 아이돌봄서비스를 지원받는 영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손자녀를 돌보는 조손가정은 어린이집을 이용하거나 아이돌봄 서비스를 지원받는 경우에도 돌봄 

     수당을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