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최저임금 시급 9,860원, 월급 206만740원 결정·고시
8월 4일(목요일) 고용노동부는 2024년 최저임금을 이와같이 결정·고시 했습니다.
최저임금이 시급 9,860원 / 월급 206만 740원(월 209시간)으로 확정 됐습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인 시급 9,620원 월급 / 201만 580원에서 2.5% 상승한 금액입니다.
최저임금은 사업의 종류나 지역에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2024년 01월 01일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오늘의 복지 소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오늘의 복지 소식》강원도 평창군 저소득층 자립 돕는 '희망저축계좌 Ⅰ.Ⅱ' 신규 모집 (0) | 2023.08.06 |
---|---|
《오늘의 복지 소식》내년부터 손자녀 돌보는 조부모에 '돌봄수당' 지원 (0) | 2023.08.06 |
《오늘의 복지 소식》'살인 예고' 게시글 42건 이상, 경찰 비상 수사 (1) | 2023.08.05 |
《오늘의 복지 소식》전남 화순군 '만원' 임대주택 10~18일 2차 모집 (0) | 2023.08.05 |
《오늘의 복지 소식》경기도 169억 '취약계층 냉방비' 긴급 지원 시작 (0) | 2023.08.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