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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복지 소식

《오늘의 복지 소식》2023년 근로장려금 상반기분 신청 안내

by (。♥‿♥。) 하늘 풍경 2023. 8. 6.

♣ 2023년 근로장려금 상반기분 신청 안내

2023년 반기 근로장려금 상반기분 신청기간이 2023년 9월1일 ~ 15일까지 진행되며,

지급시기는 2023년 12월입니다.

 

 

  ◎ 소득 요건

    1)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2) 홑벌이 가구 : 3,200만원 미만

    3) 맞벌이 가구 : 3,800만원 미만

 

  ◎ 재산 요건

    ○ 2023년 6월 1일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4천만원 미만일 것

 

  ◎ 가구 요건

    1)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2) 홑벌이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3)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ㅑ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 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신청 방법

    1) 인터넷 홈택스 : 홈택스 접속 → 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이음 배너 근로장려금 간편신청하기

    2) 모바일 홈택스 : 앱스토어에서 국세청 홈택스 설치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지급제도란

     기존 장려금 지급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려금 지원의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반기별

     소득 파악이 가능한 근로자에 한하여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지급할 수 있는 2019년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올해부터는 신속한 상담을 통해 이용자 만족을 높이기 위해 상담센터 상담 인력을 

     809명에서 890명으로 증원하여 운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