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소식] 주유소 내 흡연 금지! 7월 31일부터 과태료 부과
주유소 내 흡연은 7월 31일부터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으로 금지되며,
위반 시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주요 내용
- 규제 대상 : 주유소 내 지정 장소가 아닌 곳 (예: 주유기 주변, 대기실, 편의점 등)
- 처벌 내용 : 흡연 적발 시 최대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시행 시기 : 2024년 7월 31일부터
▣ 개정 배경
- 휘발유 증기가 체류하는 주유소에서 흡연으로 인한 불꽃 노출은 대형 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
- 주유소 내 흡연과 같은 위험 행위를 처벌할 법적 근거 마련 필요
▣ 주요 개정 내용
- 주유소 내 지정 장소가 아닌 곳에서 흡연 금지
- 관계인의 금연 구역 알림 표시 설치 의무화 (미설치 시 시정 명령)
▣ 과거 대응
- 전북특별자치도 조례에 따라 주유소 금연 구역 흡연 시 5만 원 과태료 부과
- 안전 관리를 위한 금연 관련 안내문 발송 스티커 4천 매 제작 및 배부 (도내 1천 100여개 주유소)
관련 문의 : 전북소방본부: 063-282-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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