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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소식

[오늘의 소식]주유소 내 흡연 금지! 7월 31일부터 과태료 부과

by (。♥‿♥。) 하늘 풍경 2024. 7. 23.

[오늘의 소식] 주유소 내 흡연 금지! 7월 31일부터 과태료 부과

 

주유소 내 흡연은 7월 31일부터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으로 금지되며,

위반 시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주요 내용

  • 규제 대상 : 주유소 내 지정 장소가 아닌 곳 (예: 주유기 주변, 대기실, 편의점 등)
  • 처벌 내용 : 흡연 적발 시 최대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시행 시기 : 2024년 7월 31일부터

개정 배경

  • 휘발유 증기가 체류하는 주유소에서 흡연으로 인한 불꽃 노출은 대형 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
  • 주유소 내 흡연과 같은 위험 행위를 처벌할 법적 근거 마련 필요

주요 개정 내용

  • 주유소 내 지정 장소가 아닌 곳에서 흡연 금지
  • 관계인의 금연 구역 알림 표시 설치 의무화 (미설치 시 시정 명령)

과거 대응

  • 전북특별자치도 조례에 따라 주유소 금연 구역 흡연 시 5만 원 과태료 부과
  • 안전 관리를 위한 금연 관련 안내문 발송 스티커 4천 매 제작 및 배부 (도내 1천 100여개 주유소)

 

관련 문의 : 전북소방본부: 063-282-2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