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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복지 소식

《오늘의복지》2023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하세요~

by (。♥‿♥。) 하늘 풍경 2023. 9. 4.

2023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하세요~

2023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2023년 9월1일부터 9월15일까지 진행 됩니다. 

 

상반기분 지급은 2023년 12월입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 제도란?

소득발생시점과 장려금 수급시점 간 시간 간격이 크게 발생하는 기존 장려금 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려금 지원의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반기별 소득 파악이 가능 근로자에게 한하여

당해연도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하고 지급할 수 있도록 2019년 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정기 지급 방식과 반기 지급 방식 중 선택하여 신청가능하고, 반기신청은 기한 경과 후 신청이

불가합니다. 각 상황에 맞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 요건

1.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2. 홑벌이 가구 : 3,200만원 미만

3. 맞벌이 가구 : 3,800만원 미만

 

○ 재산 요건

2023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4천만원 미만 일 것

 

○ 가구 요건

1.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2. 홑벌이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

3.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신청 방법

1. 인터넷 홈택스 접속 ▶ 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이음 배너 '근로·자녀장려금' ▶ '간편신청하기'

    를 통해 개별 인증번호 입력 ▶ 주민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2. 모바일 손택스 접속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신청하기' 개별인증 ▶ 신청완료

 

3. ARS 전화 :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