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복지》 근로장려금 정기분(2022년분) 지급 현황
2022년 귀속 근로장려금 정기분을 2023년 8월 29일에 지급했습니다.
총 261만 가구에게 2조 8,274억원을 지급 했으며,
올해부터 최대 지급액을 상향하여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지난해보다 10만원 증가한 110만원입니다.
○ 장려금 수령 종류별 통계
□ 근로장려금만 수령 : 84.6%
□ 자녀장려금만 수령 : 4.5%
□ 근로장려금만 + 자녀장려금 수령 : 10.9%
○ 장려금 수령 가구 유형
□ 단독가구 (최대 165만원) : 69.5%
□ 홑벌이가구 (최대 285만원) : 24.5%
□ 맞벌이가구 (최대 330만원) : 6.0%
○ 장려금 수령 연령대
□ 20대 이하 : 31.9%
□ 30대 : 14.4%
□ 40대 : 14.6%
□ 50대 : 16.2%
□ 60대 이상 : 22.9%
○ 장려금 수령자 소득 종류
□ 근로소득자 : 23.4%
□ 사업소득자 : 75.9%(인적용역 68.2%, 사업장 사업자 31.8%)
□ 종교인 : 0.7%
※ 인적용역이란 프리랜서/아르바이트 등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직업적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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