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백신 부작용 '사인불명' 위로금 3,000만원 지원
백신 접종과 사망원인 간 인과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라도 사망위로금 지원 대상에
포함하여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하는 방침입니다.
백신접종 후 '42일 이내 ▶ 90일 이내' 사망자로 지원 확대
당정은 지원 대상자를 '백신접종 후 42일 이내 → 사망자에서 90일 이내 사망자'로 확대하고
지원금도 최대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또 지난해 7월 사인불명 사망자 지원제도 시행 전,
부검을 진행하지 않아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던 사례에 대해서도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특이사망 사례도 지원
백신접종 시기와 사망 시기가 밀접한 경우나 특이한 사망 사례에 대한 지원도 추가됩니다.
당정은 백신접종 후
○ 3일이내 사망시 1,000만원 지원
○ 그외 사례 중 희귀한 질환으로 사망한 경우 최수 1,000만원, 최대 3,000만원을 지원 합니다.
여론 비판 및 소송사례
이런 지원 사항이 결정된 배경에는...
그간 질병청이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사망자 보상을 거부한 것에 대한 비판 여론을 의식하고
잠재우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2021년 10월에 30대 남성이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고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유가족은 질병청을 상대로 보상을 요구했지만 질병청은 접종과 사망의 인과관계가 없다며 보상을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법원은 유가족이 질병청을 상대로 낸 '예방접종 피해보상 거부 처분 최소' 소송 1심에서 유가족 승소 판결을 내렸고 질병청은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지만 여론 비판에 취하 절차를 밝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백신 부작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분들에게 합리적인 보상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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