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료 지원... 최대 30만원
사회초년생 등 저소득 청년들을 전세사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26일부터 전국에서 동시에 시행합니다.
보증금 3억, 연소득 5,000만원 이하 대상
지원 규모는 122억원입니다.
지원대상은 지난 1월 1일 이후 전세보증금반화보증에 가입한 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5,000만원 이하(신혼부부 7,000만원) 무주택 청년 임차인입니다.
신청인이 보증 가입 후 보증기관에 보증료를 납부하고, 임차주택 주소지 관할 지방자체단체에
지원사업을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지자체가 최대 30만원까지 신청인 계좌로 환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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