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지원금」
'세 쌍둥이면 300만원' 신생아 1인당 산후조리비 100만원 지원
서울에 살며 출산한 산모들에게 산후조리 비용이 출생아 1인당
100만원씩 바우처 형태로 지급됩니다.
■ 서울시, 9월부터 지원
서울시는 출산 후 몸과 마음, 건강 회복이 필요한 산모를 위해 서울형 산후조리경비를
오는 9월 1일부터 신청받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사업'
산모가 충분한 돌봄을 받으면서 출산 과정에서 겪는 정신적 · 육체적 피로를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출생아 1명당 10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소득 기준 없이 올해 7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로 서울시에 아이 출생신고를 하고
신청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서울에 거주하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9월 1일부터 '서울맘케어'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또는 거주지 동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바우처 지원내용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는 항목은 건강관리사가 가정에 방문해 산모 · 신생아 건강 관리를 도와주는
서비스(50만원), 회복에 필요한 의약품, 한약, 건강식품 구매나 산후 운동(50만원)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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