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소년 부모 양육비 최대 55만원' 드립니다.
청소년 부모는 자녀는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24세 이하의 청소년을 말하며,
청소년한부모는 24세 이하의 부 또는 모를 말합니다.
월 20만원 ~ 55만원까지 지원
서울시는 청소년 (한)부모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양육 · 자립 지원을 확대합니다.
기존에 저소득층 위주였던 청소년 (한)부모 지원 정책의 소득 기준을 낮춰 지원 대상을 확대합니다.
□ 세부 내용
아동양육비는 소득 기준을 중위소득 90% 이하로 완화하면서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의 추가
양육비를 지급합니다.
청소년 부모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는 기존에 받던 양육비 월 20만원에서
서울형 아동양육비 월 20만원을 더해 40만원을 받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60~90%에는 20만원의 서울형 아동양육비가 새로 지원됩니다.
청소년 한부모 역시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는 기존에 받던 양육비 월 35만원에서 서울형 아동양육비 20만원을 더해
모두 55만원을 받고, 기준 중위소득 65~90%는 월 20만원을 지원 받습니다.
□ 신청 방법 및 기타 지원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라면
동네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참여자 우선 선발 기회를 부여하고, 교통비 보조 등 청년 취업사관학교 차원의 지원 사업도
향후 확대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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