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복지》
청년월세 특별지원... 1년간 매월 20만원, 8월 21일(월)까지 신청하세요~
■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이란
무주택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사업으로, 중위소득 60%(사업 및 근로
소득이 있을 경우 소득액 30% 공제) 이하의 청년들에게 실제 납부하는 임차료 범위 내에서
생애 1회에 한 해 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12월간 지원합니다.
■ 지원 대상
1) 부모와 별도 가주하는 만19세~34세 무주택 청년
2) 임차보증금 5천만원
3)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을 임차한 경우이며
※ 소득과 재산 조사를 통해 심사를 거쳐 최종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대상자로 확정되면 매월 25일 청년월세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1) 마이홈 포털(www.myhome.go.kr)에서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지원대상 여부 확인 후
2)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과 앱을 통한 온라인 신청하거나,
3) 주소지 읍 · 면 · 동 사무소 및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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