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복지》 2023년 근로장려금, 최대 수급액 받기 위한 소득 구간은?
올해 정부는 근로 · 자녀장려금의 최대 지급액을 올리고 재산 기준을 완화 했습니다.
□ 단독 : 150만원 → 165만원
□ 홑벌이 : 260만원 → 285만원
□ 맞벌이 : 300만원 → 330만원
□ 재산 기준 : 2억원 → 2억 4천만원
■ 각 가구별 165만원, 285만원 330만원을 받으려면 소득은 얼마여야 할까요?
■ 1인 가구
- 1년 기준 소득 400 ~ 900만원 일때 165만원을 지급합니다.
소득이 900만원을 초과하면, 지급액이 감액 됩니다.
■ 홑벌이 가구
- 1년 기준 소득 700 ~ 1,400만원 일때 285만원을 지급합니다.
소득이 1,400만원을 초과하면, 지급액이 감액 됩니다.
■ 맞벌이 가구
- 1년 기준 소득 800 ~ 1,700만원 일때 330만원을 지급합니다.
소득이 1,700만원을 초과하면, 지급액이 감액 됩니다.
'오늘의 복지 소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오늘의 복지》2023년 '긴급복지지원제도' 개정 안내 (0) | 2023.08.20 |
---|---|
《오늘의 복지》코로나 재유행하나,,, '돌연변이 36개' BA.2.86에 촉각 (0) | 2023.08.20 |
《오늘의 복지》'청년월세 특별지원' 8월 21일까지 신청하세요~ (0) | 2023.08.18 |
《오늘의 복지》윤석열 연금개혁, 보험료 올리고 수령시기 늦춘다. (0) | 2023.08.18 |
《오늘의 복지》국세청 '근로장려금 조기 지급 및 인적용역 환급금 반환' (1) | 2023.08.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