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최대 3,000만원,,,
신고하여 광명찾고, 돈까지 버세요~
보건복지부가 11일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를 총괄 할 '보조금 부조리 신고센터'를 만들어
신고의 간편화, 활성화를 추진합니다.(☎ 1551-1290)
■ 부정수급 신고의 통합 · 일원화
새롭게 생기는 '보조금 부조리 신고센터'는 그동안 복지로 누리집, 복지부 우편 · 팩스,
지방자치단체 민원창구 등으로 나뉘어 있던 보건복지분야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창구가
하나로 일원화되어 운영됩니다.
'보조금 부조리 신고센터'는 사회보장급여와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등에 대한 부정수급
신고를 접수와 처리, 부정수급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합니다.
■ 신고 포상금 최대 3,000만원까지...
기존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환수결정 금액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250만원에 초과 금액의
10%를 더해서 지급했지만,
개정 이후로는 환수결정금액 1억원까지 30%를 포상금으로 지급합니다.
올해는 1월부터 7월까지 총 1억4천800만원의 신고포상금이 지급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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