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복지》 '저소득층 저축 금액 4배' 희망 저축계좌1 가입자 모집
정부는 오는 10월 4일부터 12일까지 자산형성지원사업 '희망저축계좌1' 신규가입자를 모집합니다.
■ 매월 정부지원금 30만원 지원,,, 10월 4일부터 접수 시작
25일 정부에 따르면 이번 가입대상은 생계, 의료수급가구로 매월 일정한 금액 이상의 근로, 사업 소득이 발생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가입자가 3년간 매월 근로활동을 유지하며 10만원 이상을 저축하면 근로장려금으로 매월 30만원 지원하며, 3년 후 탈수급을 할 경우 1,440만원(본인 적립금 360만원 포함)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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