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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복지 소식

《오늘의 복지》추석인데 상반기 임금 떼인 근로자 13만명 이상

by (。♥‿♥。) 하늘 풍경 2023. 9. 24.

《오늘의 복지》 추석인데 상반기 임금 떼인 근로자 13만명 이상

 

올해 상반기 임금체불액 규모가 지난 3년간 상반기 기준 가장 많은 수준을 기록해 풍성한 한가위를 기대하기 어렵게 된 근로자가 13만명을 넘어서 노동당국은 임금체불 사업장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습니다.

 

 

■ 체불 근로자 생활비 융자 1% 금리로 1,000만원까지 지급

2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임금 체불 신고액은 8,231억5,600만원입니다.

이는 지난 3년간 상반기 기준 가장 많은 체불 금액이며 자년 상반기 임금 체불액 6,654억7,300만원과 비교해 26.8% 급증했습니다.

 

올해 체불 근로자수는 6월 말 기준 13만1,867명이고, 지난 한 해 1년 동안 23만7,501명의 55%에 달합니다. 올 상반기 체불임금 청산율도 79.5%에 그치고 지난해 청산율은 84.3%와 비교해도 떨어진 수치입니다.

 

노동 당국은 '임금체불과의 진쟁'을 선포하고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습니다. 특히 국토교통부, 법무부 등과 협업을 통해 추석 전 되도록 많은 이들이 떼인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고용부, 국토부가 힘을 합쳐 임금 체불과 불법 하도급이 의심되는 건설현장 12개소에 대해 불시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힌 것도 그 일환입니다 건설 현장에 집중하는 것은 올 상반기 건설업체 임금체불이 지난해와 비교해 36% 이상 크게 늘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올 상반기 건설업 임금체불액은 1,966억원에 달합니다. 지난해 상바니 1,444억원 보다 36.2% 증가했고, 지난 2020년 17.6% 이던 전체 임금체불액에서 건설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2021년 19.4%, 2022년 21.7%에서 올 상반기 23.9%까지 늘었습니다. 고용부 6개 비장청과 지방국투관리청 5개소는 오는 10월말까지 제보와 신고등을 토대로 건설현장 12개소부터 점검합니다.

 

또 당장 임금을 받지 못해 추석을 보내기 어려운 이들을 위해 체불 임금을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대지급금 처리기한도 기존 15일에서 7일로 한시 단축합니다. 정말 자금이 부족해 임금을 주지 못하는 사업주에 대해선 저금리로 대출도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