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복지》 복지부 복지멤버십 가입자 1,000만명 돌파
복지멤버십은 대국민 복지포털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소득과 재산 등을 분석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안내 해주는 제도입니다.
■ 수급자 아닌 일반가입자 54만여명
2022년 9월부터는 기초생활수급자뿐 아니라 일반 국민이 가입 가능해지면서 가입자 수가
크게 늘었습니다. 누적가입자 수 중 일반 국민이 54만2,000명입니다.
안내 건수는 지난 2년간 총 2,026만 건으로 가구당 평균 3건을 안내했습니다.
2022년 9월 이후 가입한 수급자가 아닌 일반 가구에도 총 42만건,
가구당 평균 1.8건은 안내 했습니다.
■ 서비스 내용
복지멤버십 가입자는 기초연금, 부모급여, 에너지바우처 등 80종의 복지서비스 중 가구의
소득과 재산, 연령, 장애여부, 출산 등 가구의 특성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문자,
복지로 등을 통해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안내 서비스는 주로 이동통신요금감면, 에너지바우처, 양곡할인 등 저소득층 대상 감면 서비스이며,
아동을 양육하는 가구에는 다함께 돌봄 사업, 영양플러스 사업, 보육료지원 등의
정보가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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