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복지》 많이 쓴 의료비, 돌려받을 돈 있는지 확인하기...
○ 반드시 본인이 신청해야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 스마트폰 앱에서 조회 후 신청합니다.
■ 의료비 많이 낸 187만명, 1인당 132만원 환급
지난해 의료비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한 약 187만명에게 모두
2조5천억원의 초과 금액이 지급됩니다.
※ 본인부담 상한제
본인부담상한제란 중증질환 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건보 가입 환자의 본인부담금이
상한액을 초과하면 초과금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건강보험비급여 치료나 대형병원 2~3인실 입원료, 치과 임플란트는 제외입니다.
■ 대상여부 확인 방법
본인이 환급 대상자인지 확인하고 싶다면
웹사이트나 앱을 통해 간단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보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에서 로그인 하고 '민원여기요' ▶ '환급금(지원금)조회/신청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신청 방법
네이버 전자문서나 SMS등 안내문자를 받았다면 신청서 및 제출 서류를 구비한 뒤 관할지사에
방문, 유선, 우편, 팩스를 통해 3년 이내에 신청하면 됩니다.
본인 신청이 원칙이지만, 상황에 따라 가족이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등 위임 서류를
준비해 신청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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