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앞두고 받을 수 있는 '명절 지원금' 대상 및 신청 방법
명절지원금 명절을 맞아 정부, 지자차에서 운영하는 특별 지원금 제도입니다.
추석 명절 위로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의 여부는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명절 위로금 조회 방법
1) 정부 24(www.gov.kr) 홈페이지 또는 앱에 접속
2) 정부 24 검색창에서 '명절'을 검색하신 후 서비스 안내 ▶ 지자체 서비스 선택 ▶ 거주지 선택
3) 지원대상, 혜택 등을 확인하고 신청
명절 위로금 지원 대상 및 신청
1) 지원대상 : 보통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대상이며 지역에 따라 한 부모, 독거노인,
지원시설 보훈대상자, 소녀 소녀 가장 등이 주요, 지원 대상입니다.
2) 명절 위로금은 지역에 따란 3~10만원까지 다양하게 지원됩니다.
3) 일부 지자체는 자체적으로 대상을 선정하여 명절 3일부터 2주 전까지 미리 위로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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