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감액 사례 및 이의제가 안내
근로장려금 불복청구는 결과 통지 후 90일 이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감액 사례는 기한 후 신청이나 중복 신청, 또는 국세 체납액이 있을 때 등입니다.
맞벌이 기준 최대 330만원이 지급되며, 일부 금액이 전액 지급되지 않을 경우도 있습니다.
1.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7억원 이상 2.4억원 미만
- 해당 장려금의 50% 차감 후 지급
2. 기한 후 신청했을 때(2023.6.1 ~ 11.30)
- 해당 장려금의 10% 차감 후 지급
3.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 지급액에서 자녀세액 공제 해당세액 차감 후 지급
4.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 지급액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
5. 지급액이 환수되는 경우
- 가산세 부과(1일 22/100,000)
국세기본법 제 55조 (불복)에 따른 불복 청구는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126을 누르고 3번)
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문의시 예의를 갖추고 서로 배려하는 자세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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