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1 《오늘의복지》2023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하세요~ 2023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하세요~ 2023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2023년 9월1일부터 9월15일까지 진행 됩니다. 상반기분 지급은 2023년 12월입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 제도란? 소득발생시점과 장려금 수급시점 간 시간 간격이 크게 발생하는 기존 장려금 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려금 지원의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반기별 소득 파악이 가능 근로자에게 한하여 당해연도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하고 지급할 수 있도록 2019년 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정기 지급 방식과 반기 지급 방식 중 선택하여 신청가능하고, 반기신청은 기한 경과 후 신청이 불가합니다. 각 상황에 맞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 요건 1.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2. 홑벌이.. 2023. 9.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