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복지서비스』 긴복급지 지원제도
생활에 갑작스런 위기가 닥쳐 생계유지가 어려운 분들에게 생활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지원
♣ 긴급복지 지원제도
♧ 대상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으로 아래 위기사유와 소득 ·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 내용
♧ 신청 방법 및 문의처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및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 지원요청/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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