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복지》 대전시, 한부모가족 양성평등 기금 지원
대전시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해 올해
양성평등기금을 지원한다고 20일 밝혔습니다.
■ 직업훈련 생계비 100만원, 질병치료비 100만원, 주택임대지원금 300만원 등
직업훈련 생계비와 질병치료는 가구당 최대 100만원,
주택임대지원금은 최대 300만원을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직업훈련 생계비는 고용노동부 직업훈련을 받은자를 대상으로 지원되고, 질병치료비는 20일 이상 통원 치료를 받았거나 10일 이상 입원치료를 받은 자에게 지원됩니다. 주택임대지원금은 영구임대주택 입주예정자 중 임대보증금을 마려하지 못한 가구에 지원됩니다.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저소득 한부모 가정은 다음 달 6일까지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증빙서류 확인 등 사실조사를 거쳐 10월 기금 운용심의위원회에서 지원 대상자를 확정하고 11월부터 지원할 계획입니다.
■ 신청 및 선정
□ 지원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 지원애용 : 직업훈련 중 생계비, 질병치료비, 주택임대지원금
□ 신청기한 : 2023.10.06 까지
□ 신청서류 : 지원 신청서, 해당 구비서류
□ 신청 및 문의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 선정 및 지원 : 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3년도 양성평등기금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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