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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복지 소식

《오늘의 복지》2,000cc 미만 생계용 자동차, 기초생활급여 소득으로 안잡힌다.

by (。♥‿♥。) 하늘 풍경 2023. 9. 21.

《오늘의 복지》

2,000cc 미만 생계용 자동차, 기초생활급여 소득으로 안잡힌다.

 

정부가 기초생활 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에서 생업용 자동차 산정을 제외하는 등 실질적인 보장 강화를 위헤 제도를 개선합니다.

 

 

■ 생계급여 기준 확대... 내년 1인 최대 71만원

보건복지부는 19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향후 3년간의 기초생활보장제도 정책방향과 개선 과제를 담은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4~2026)을 발표 했습니다.

 

우리나라 빈곤율은 지속 감소추세이나 2018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6위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특히 65세 이상 노인빈곤율은 OECD 국가 중 1위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또한 빈곤선(중위소득 50%) 이하 빈곤층의 평균소득과 빈곤선의 차이를 나타내는 빈곤갭은 2018년 OECD 국가 중 9위로 적극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 자동차 기준 1,600cc 미만에서 2,000cc 미만으로 확대

2021~2023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 및 평가 연구 결과 수급자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이나 생계 · 의료급여를 수급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은 2018년 73만명 대비 7만명 감소한 2021년 66만명 수준으로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합니다.

 

먼저 현재 자동차 재산의 경우 생업용에 한해 50%를 소득으로 산정하는 것을 아예 제외합니다.

또 생업용 자동차 기준을 기존 1,600cc 미만에서 2,000cc 미만으로 확대합니다.

다인(6인), 다자녀(3자녀 이상) 등 수급 가구의 경우 1,600cc 미만 승용자동차에만 적용하던 일반재산 환산율(4.17%)을 2,500cc 미만까지 적용합니다.

 

보장제도

 

보장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