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복지》 국민연금 반환 일시금 찾아가세요...
공적연금은 은퇴 이후 소득 상실을 보전하고자 연금 형태로 급여를 지급하는 노후 소득 보장 제도입니다.
■ 본인이 신청해서 찾아가지 않으면 권리 못 챙겨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적 연금제도인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만 59세까지 최소 10년(120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야만 노령연금(노후 수급 연령에 도달하면 받는 일반적 형태의 국민연금)을 사망할 때까지 평생 탈수 있습니다.
현재 보험료율은 소득의 9%이며, 직장가입자라면 회사와 반반씩 분담해 납부하기에 부담이 조금 덜합니다. 하지만 지역가입자라면 온전히 보험료 전액을 부담해야합니다.
이렇게 해서 10년 이상 보험료를 성실하게 납부하지 않으면 연금 형태로는 받지 못합니다.
다만 그간 낸 보험료에다 약간의 이자를 더해서 돌려받을 수 있을 뿐입니다.
이를 '반환일시금'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일시금만 받고 마는 것은 납부 예외, 장기 체납 등으로 가입 기간이 10년이 되지 않았는데 국민연금 의무 가입 연령인 60세에 도달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신청주의를 채택
국민연금 제도는 수급권자가 기한 안에 연금 급여를 청구해야만 주는
'신청청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다른 특수직역연금(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이나 공/사적 금전 거래와 마찬가지로 일정 기간 권리(수급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킵니다.
소멸시효는 권리 불행사 상태가 계속되면 그 권리를 없내는 제도로 이를 몰라서 권리를 행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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