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복지》 근로장려금 감액 사례와 이의제기 방법
근로장려금 불복 청구는 결과 통지 후 90일 이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정기분이 8월말 지급 예정이며,
가구당 최대 330만원 까지 지급이 됩니다.
또한 작년 18월에 충분한 근로장려금을 받았읅 경우 지급액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 장려금 산정금액에서 감액 사례
◎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7억원 이상 2.4억원 미만
→ 해당 장려금의 50% 차감
◎ 기한 후 신청(2024.06.01 ~ 11.30)해당 장려금의 10% 차감
→ 해당 장려금의 10% 차감
◎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 지급액에서 자녀세액 공제 해당세액 차감
◎ 국세 체납액에 있는 경우
→ 지급액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
◎ 지급액이 환수되는 경우
→ 가산세 부과(1일 22/100,000)
▣ 근로장려금 이의제기 안내
근로장려금 결정 통지를 받고 90일 이내에는 불복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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