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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복지 소식

《오늘의 복지》 근로장려금 감액 사례와 이의 제기 방법

by (。♥‿♥。) 하늘 풍경 2024. 7. 23.

《오늘의 복지》 근로장려금 감액 사례와 이의제기 방법

근로장려금 불복 청구는 결과 통지 후 90일 이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정기분이 8월말 지급 예정이며, 

가구당 최대 330만원 까지 지급이 됩니다.

 

또한 작년 18월에 충분한 근로장려금을 받았읅 경우 지급액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 장려금 산정금액에서 감액 사례

  ◎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7억원 이상 2.4억원 미만

      → 해당 장려금의 50% 차감

  기한 후 신청(2024.06.01 ~ 11.30)해당 장려금의 10% 차감

      해당 장려금의 10% 차감

  ◎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  지급액에서 자녀세액 공제 해당세액 차감

  ◎ 국세 체납액에 있는 경우

      → 지급액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

  ◎ 지급액이 환수되는 경우

      → 가산세 부과(1일 22/100,000)

 

▣ 근로장려금 이의제기 안내

근로장려금 결정 통지를 받고 90일 이내에는 불복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이의제기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