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지원금』 코로나 19 입원 ·격리자 생활지원 15만원 지원 종료
정부는 8월31일부터 정부 방침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지원하던 코로나 19 입원 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을 종료 했습니다.
■ 8월30일까지 양성확인 통지자, 90일 이내 11월말까지 신청 가능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2급에서 4급으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코로나 19 입원, 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은 3년 7개월만에 중단 되었습니다.
정부는 2020년 2월부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격리에 참여해 충실히 이행한 사람에게 2020년 5,200가구에 39억원, 2021년 2만7천 가구에 211억원 2022년 374만 가구에 793억원의 생활지원비를 지급 했습니다.
코로나19 생활지원비 대상자는 지원에 누락되지 않도록 신청기한 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거나, 정부24(보조금24)에서 온라인 신청을 하면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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