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주거급여 안내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주거급여를 개편, 소득 · 주거형태 ·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중위소득 47%에서 48%로 상향
□ 2024년도에는 중위소득 48% 이하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주거비를 지원합니다.
□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4인 가구 275만358원, 1인 가구로는 106만9,654원입니다.
□ 주거급여 급지별 · 가구원 수별 기준임대료는 1만1,000원 ~ 2만 7,000원(3.2~8.7%)
인상했습니다.
주거급여 지원대상
○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4인기준 275만원) 이하 가구
○ 1인가구 1,069,654원 이하
○ 4인가구 2,750,358원 이하
주거급여 신청방법
○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bokjiro.go.kr) 홈페이지에서 신청
○ 주거급여 신청 시 1) 소득 및 재산 등 조사와
2) 임대차계약관계 등 주택조사를 거쳐 해당가구에 지원
주거급여 지원금액
○ 1인가구 최대 34만원, 4인가구 기준 최대 월 52만원을 지원
○ 자가 가구의 경우 주택 노후도에 따라 457만원 ~ 1,241만원까지 수선비용을 지원
'오늘의 복지 소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오늘의 복지》2023년 정부양곡(나라미) 신청 안내 (0) | 2023.09.03 |
---|---|
《오늘의 복지》청년도약계좌 9월 4일부터 15일까지 가입신청 (0) | 2023.09.03 |
《오늘의 복지》자발적 퇴사 후 실업 급여 수령 사례 안내 (0) | 2023.09.02 |
《오늘의 복지》미소금융 창업/운영 자금 최대 7천만원까지 지원 (0) | 2023.09.02 |
《오늘의 복지》국민연금 보험료율 15%, 수급연령 68세로... 국민들 동의할까? (0) | 2023.09.02 |